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려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난민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난민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곳이고,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곳이지만 대한민국 국경 최일선 근무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365일 교대근무 체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열풍..
▶공무원 직렬 열람실
2017.02.0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