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법집행기관으로서 범죄인을 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법적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각종사회자원들을 활용하여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서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관찰 각 담당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접수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재범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를 활용 재범위험성을 분석·예측하며, 분류절차를 거쳐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에 적용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
▶공무원 직렬 열람실
2017. 2. 1. 16:07